올해 1분기 자산총액 1조9889억원 기록
자산 2조원 돌파하면 사외이사 1명 이상 늘려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로 회계·재무 전문가 영입 필요
대웅제약이 자산총액 2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회사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되는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사외이사 추가 선임과 내부 위원회 신설 등 제도 정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올해 1분기 기준 자산총액은 1조988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조4106억원, 2022년 1조5633억원, 2023년 1조7703억원, 2024년 1조9769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온 대웅제약은 올해 자산 2조원 돌파가 유력시된다.
자산총액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개념으로,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을 넘긴 상장사는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서 보다 엄격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한 국내 제약사는 GC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3곳이다.
대웅제약이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분류되면 이사회 구성 및 내부 위원회 설치에 변화를 맞게 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이사회 전체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
현재 대웅제약 이사회는 총 5명으로, 사내이사 3명(이창재, 박성수, 박은경), 사외이사 2명(조영민, 권순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김대덕 사외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권순용 이사가 신규 선임됐지만, 같은 날 김용진 사외이사가 사임하면서 사외이사 1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게는 감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현재 대웅제약은 감사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웅제약은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대웅제약이 선임하는 사외이사는 회계·재무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중 1인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이사로 선임될 당시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예정돼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분리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웅제약 이사 중에는 회계·재무 전문가가 없고 분리선출된 감사위원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재무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신규 영입하고, 해당 인사를 분리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웅제약은 자산총액 2조원에 도달하기 전까지 상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자산총액 2조 돌파를 앞두고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 구성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 투명성 확보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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