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127억원 지급 판결…항소할 것”

시간 입력 2025-07-03 17:21:00 시간 수정 2025-07-03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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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재판부 판결로 88억2296만원 채무 부여 주장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 입각한 것”

셀트리온 본사 전경. <사진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1심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원화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다만, 이와 동시에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를 공동 개발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휴마시스도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지급을 미뤘다며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셀트리온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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