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 로고. <사진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대표 나원균)은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찬태 감사는 24일 나원균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2명 등 경영진 3명을 대상으로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약 177억30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동성제약 측은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배했던 이양구 전 대표와 그 측근 세력인 제3자(브랜드리팩터링)가 현 경영진을 흔들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 심문 당시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회사는 관련 회계 자료 및 배경 설명을 포함해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동성제약은 “법원은 본 사항을 양측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원균·김인수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제약은 이양구 재직 시점에 선급금으로 나간 협력사들의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태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수사당국의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동성제약은 “그간 언론대응을 자제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기업 회생과 임직원 생존, 채권자와 주주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악의적 음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사한 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동성제약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영업 및 수금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매출 회복과 더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 및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현 경영진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생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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