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현물 ETF 허용‧가상자산법 2단계 추진…친 가상자산 정책 기대↑

시간 입력 2025-06-05 17:19:42 시간 수정 2025-06-05 1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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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 자산 형성 돕기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기관‧법인 시장유입 효과 기대…가상자산법 2단계로 시장 활성화 가능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는 각 거래소와 조율 거쳐야 할 듯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STO) 본격 도입,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 등 ‘친(親) 가상자산’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5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뚜렷한 ‘김치 프리미엄(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거래 가상자산 시세가 높은 정도)’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오전 8시30분경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24시간 전 대비 0.44% 하락한 1억4742만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도 0.95% 떨어진 1억4728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는 이날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이 1.48%라고 밝혔다. 대선 전인 지난주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대선 전부터 선반영된 데 따라, 당선 발표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된 순간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관련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업계의 기대를 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추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현물 투자 ETF 허용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STO 법제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대선 공약집에는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업계의 기대가 가장 높은 공약은 바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다. 이미 미국, 홍콩, 캐나다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상장, 거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논의가 늦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세계 최초로 승인, 현재 11개 ETF가 상장됐다.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될 경우 법인 등 기관의 간접적인 가상자산 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주체는 내국인 개인뿐이다. 하반기부터 비영리법인에 한해 가상자산 계좌 개설이 허용될 예정이나, 기업 등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허용이 아직 요원하다. 그러나 가상자산 ETF가 허용되면 영리법인의 투자 참여 기회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장 확대의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의 수익원이 거래수수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수익 다각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고객의 참여는 거래소의 수익원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대형사 위주로 점유율이 쏠려 있는 거래소 업계에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신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기관 고객의 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면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커스터디(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부분 거래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향후 2차입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인 및 기관이 시장에 진입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스테이블코인, 선물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법 2단계법 도입 또한 업계의 숙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도입된 1단계법은 불공정거래 방지 조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업계 활성화 등 다른 당면과제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투자자 보호 조치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수수료 인하는 각 거래소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당장 실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거래소 수익원이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다. 주요 거래소의 매출 중 수수료 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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