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어린이ETF’·‘미성년 펀드’…내 아이에게 선물하는 투자상품은

시간 입력 2025-05-03 07:00:00 시간 수정 2025-05-02 0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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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허용 후 크게 늘어…초중고생 10명 중 1명꼴
개별 주식·ETF 투자 외에도 연금저축·초장기 TDF 등 다양한 선택지 늘어나

<사진=챗GPT>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금융투자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서, 금융투자업계도 ‘어린이 투자자’를 잡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8~19세 미성년 투자자는 총 58만1257명에 달해, 동일 연령대 인구(553만7784명)의 약 1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미성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3년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허용됨에 따라, 미성년 금융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미성년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앱 등으로 간편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성년 고객이 가입 가능한 상품의 형태도 다양화되며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계좌를 개설해 개별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중 근로자가 아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으며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5년 이상 가입시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다.

공제 한도 내에서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한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위한 증여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중도 인출도 가능해 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 사용도 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까지 최대 25년까지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자칫 다른 투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과세도 부담해야 한다.

장기 투자를 위한 연금 상품인 타깃 데이트 펀드(TDF)도 미성년 고객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미래에셋우리아이TDF’를 운용하고 있다. 글로벌 ETF를 이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활용, 초·중·고교 학령 주기를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을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 타 TDF와의 차별점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장기 상품으로 2080년을 은퇴 목표지점으로 하는 ‘한국투자장기자산배분’ 펀드를 출시했다. 현재 2010~20년대생인 미성년 자녀들이 60대가 돼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다. 해당 펀드는 주식과 대체자산 등 초기 위험자산 비중을 99%로 맞춰 기대수익률을 높였다. 투자자산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고, 채권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금을 편입한 것도 특징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미성년 투자자를 잡기 위한 금융투자사들의 마케팅도 펼쳐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어린이를 둔 부모‧조부모‧친척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TIGER ETF 어린이 회원’을 선발해 기념품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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