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은 751억원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돼 시행됐다. 이후 제도 개선을 거쳐 각 은행은 202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별로 수용률과 감면액, 인하금리 등 운영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의 이자감면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453억5100만원으로 19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은행권 전체 감면액의 60.4% 수준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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