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신고 가장자산사업자 거래 지원‧고객 확인 의무 위반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고객 서비스 제한조치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를 통보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와 소속 직원에게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금지하고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문책 경고 및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최종 통보했다.
영업 제한 조치 사유는 MEXC‧쿠코인 등 해외 미신고 가장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건 위반했기 때문이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19개사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당국은 두나무에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두나무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객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출한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는 5785건이다. 또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신규 거래지원하기 전에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도 2552건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의심 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해야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FIU는 두나무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과태료 처분은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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