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금융위원회가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SK증권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고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반행위와 관련해 금융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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