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상장폐지 제도 개선한다…“공모주 단타·증시 퇴출 문제 해소”

시간 입력 2025-01-21 09:56:23 시간 수정 2025-01-21 0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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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기업 적시 퇴출 등 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IPO 시장의 단기차익 목적 투자와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퇴출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IPO 제도 개선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를 위해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하고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자격 및 방법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수요예측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또한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보호 보완 등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우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 차원에서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2027년부터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한다.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함과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하고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리 시장의 특성과 해외사례를 심층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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