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실시…최대 원금 100% 감면

시간 입력 2024-12-29 12:00:15 시간 수정 2024-12-27 1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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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취약층·청년층·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 맞게 채무조정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신복위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는 지난 10월 2일 발표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에 맞게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소액(원금 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1년 이상) 중인 취약층 지원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취업 성공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또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하며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취업 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더해, 내수 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해 한시로 운영 중인 신속 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이를 통해 연체 상태가 심화하기 전 채무 부담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 고용 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올해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금융 채무와 함께 통신 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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