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연말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하세요”

시간 입력 2024-12-20 16:30:33 시간 수정 2024-12-20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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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안내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통상 올해 12월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은 매수 시 당일이 아닌 2영업일 뒤 결제돼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된다.

여기에 오는 31일은 증시 휴장일로, 30일에서 2영업일을 빼면 올해 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26일이다.

다만, 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12월31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한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공시로 기준일을 확인 후 2영업일 전 매수를 해야 한다.

또 예탁원은 실물주권 보유자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실물 주권에 이름을 적고 주주명부에 등재)’를 해야 배당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찾아 명의개서하거나, 27일까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계좌 입고를 해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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