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박 전 대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KB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불복해 취소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이후 올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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