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조성 등에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진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위원회’를 구성해 AI 정책방향과 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하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AI위원회 결정에 따라 ‘AI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종합 전략을 추진토록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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