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내년 1월 2일 증권시장 정규시장은 오전 10시, 파생상품시장 정규시장은 상품에 따라 오전 9시 45분 또는 오전 10시에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12월 말을 결산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주식 매수시 결산배당 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을 수령할 수 있다.
연말 폐장일은 오는 30일이지만 장외파생상품 CCP청산 및 TR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운영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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