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가결…“헌재서 최종 판단 가린다”

시간 입력 2024-12-14 17:58:03 시간 수정 2024-12-14 17: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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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 가결
尹, 즉시 직무정지, 한 총리 대행 체제서 여야 대치 국면 돌입할 듯
최종 판단은 헌재로…180일 안에 선고, 박근혜 때는 91일 간 심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사례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국정 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진행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에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결국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표결 참여·탄핵 반대’로 당론을 수정하면서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의 대치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헌정 중단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핵 심판의 최종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동안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심판 결과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복귀하게 된다.

다만, 한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비상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내각 주요 구성원들의 공백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당장 한 총리 본인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야당의 탄핵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위한 심리를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로 선고를 내려야 한다. 심리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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