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증권사 임금피크제 판결…감원 바람 속 노사 갈등 키워

시간 입력 2024-12-12 17:44:26 시간 수정 2024-12-1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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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서 승소…재판부 “위법 아냐”
KB·IBK투자증권 승소, 하나증권은 패소…증권가 고령화 속 논란 지속

증권사의 ‘임금피크제’ 제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결론은 증권사의 승소였지만 이전 판결과 결과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권가는 비대면거래 확대 추이에 따라 인력감축이 진행 중이다. 직원 평균 연령도 대폭 늘어나면서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갈등이 불거진 상태나 법원의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했다. 이들 임직원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부당하다며 삭감분을 지불하라며 지난 2022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는 오랫동안 증권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거론돼 왔다. KB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임직원들은 과거 임금피크제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KB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사측이 승소했지만 하나증권은 패소했다.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는 임금 감액이 과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이처럼 같은 임금피크제를 두고도 판례가 엇갈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사이에 둔 노사 간 소송전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증권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가 문제가 되면서, 감원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등록 증권사의 총 임직원 수는 올 3분기말 기준 3만8854명으로, 전년 동기(3만9070명) 대비 216명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 3분기말(3만9644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지침이 해제되며 증권사 인력은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최근 업황 불안정과 점포 감소로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곳들도 늘어나는 등 다시 축소되는 양상이다.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신입공채가 사라지고, 소수의 경력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증권사가 많아지다보니 고령화 문제도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10년차 가량의 대리~과장급 직원들이 수 년째 부서에서 막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젊은 직원을 보기가 어렵다”며 “어렵게 젊은 직원을 채용해도 보수적인 금융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쉽게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고연차 직원의 비중이 늘어나며 증권사의 인건비도 늘어나고 있다. 올 3분기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임직원 급여 지출은 4조4121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 동기(3조9048억원) 대비 13%나 늘었다. 구조조정 등으로 임직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증권사의 임금피크제 관련 법정소송도 남아 있다. 유안타증권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무효화를 주장하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제기하고, 최근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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