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부회계 설계·운영 체계는 상장협이,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소관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기관은 내부회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제공하고 활용하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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