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 중 공모펀드 거래소에 상장…“ETF처럼 저렴하게 거래”

시간 입력 2024-11-14 16:11:17 시간 수정 2024-11-14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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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일반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열고 출시 및 운영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공모펀드 상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과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참가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지난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판매사의 기존 채널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히 거래할 수도 있다.

이날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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