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K-OTC시장 내 시장경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개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K-OTC 종목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투자주의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소수계좌거래집중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강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초단기‧단기‧중장기 급등 △단기‧중장기 상승과 불건전 요건 동시 충족 등 8개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된다.
투자위험종목은 가장 높은 단계의 시장경보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K-OTC 시장의 시장경보제도 도입이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K-OTC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시장경보제도 도입 이후에도 K-OTC 시장 동향 및 제도운영 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장경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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