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공포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이하 선불전자금융)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선불전자금융 사업자들은 고객이 선불 충전한 금액의 50%는 은행 등지에 신탁·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서비스 개선·신사업 투자 용도로 이용해 왔지만 법 시행으로 선불 충전금액의 100%를 신탁·예치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권솔 기자 / solgw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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