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단말기 보조금 현장점검…“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경쟁여건 조성”

시간 입력 2024-03-21 14:45:15 시간 수정 2024-03-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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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도 방문…번호이동관리센터 점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왼쪽 첫번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소재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소재의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폐지를 목표로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단통법 폐지 전에도 통신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부위원장은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통한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판매점의 준비 사항과 어려움,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유통점 방문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점검하고, 전환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번호이동 증가에 따른 시스템 운영의 원활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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