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2 성능 저하’ 손배소 재판 돌입…“소비자 기만”vs“성능 최적화 위한 솔루션”

시간 입력 2024-02-22 19:48:12 시간 수정 2024-02-22 1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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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집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갤럭시S22 시리즈 GOS 강제 적용 논란서 비화
공정위 조사 결과 주목…올 6월 20일 정식 재판

삼성전자 갤럭시S22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갤럭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2000명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갤S22 소비자 등 1882명이 2022년 3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2일 열었다.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서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스마트폰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도입한 것을 두고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GOS는 고사양 게임 등을 구동할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에서 상당한 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는 기능이다.

문제는 삼성이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이전 제품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해당 기능을 갤S22 시리즈에 강제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이 이용자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GOS 기능은 특정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입한 솔루션일 뿐이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GOS로 인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원칙이다”고 손해 산정 범위를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와 현 사례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 사건의 경우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PU 성능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설치했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며 “반면 이 사건은 특정 게임 앱을 실행하는 환경 하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증거 정리를 거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2년 ‘삼성전자가 갤S22 시리즈에 관해 역대 최고 성능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올 6월 20일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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