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입법 규제로 기업 경영·국민 경제 타격…입법 규제 영향 평가 필요”

시간 입력 2024-02-14 18:07:23 시간 수정 2024-02-14 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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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
규제 입법 총량 관리 의무화…입법 남발 원인 해소해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사전적 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 영향 분석을 거쳐야 하는 반면, 의원 발의 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한 검토가 다각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의원 발의 법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원 입법 법안 규모에 대한 총량 관리와 함께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돼도 단기간에 정착되기 어렵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후적으로 행정부를 통해 규제 영향 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규정하거나 규제 신설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후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 신설의 원칙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의원 입법이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한국은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로 인해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 의원들의 의정 평가를 발의 법안 수로 평가하는 관행까지 더해져 의원 발의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은 법률과 규제를 구분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의회와 미 행정부 산하 규제정보관리실(OIRA), 사법부 등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소개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재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청회 생략 요건을 명문화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입법 관행을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규제 운용이 행정부 재량으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달리 해석되거나 왜곡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긴 규제의 범위나 대상을 국회 입법 심사 단계에서 예측·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이미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 논의가 시작됐고, OECD도 규제 영향 분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수년째 권고하고 있다”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 책무인 만큼 입법안의 부작용을 심의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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