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사법 리스크’ 또 재개…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시간 입력 2024-02-08 18:22:26 시간 수정 2024-02-08 1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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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과 견해 차 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박대한 기자>

검찰이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 차가 크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 사실마다 “증거가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당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삼성물산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또한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봤다.

검찰이 끝내 항소하면서 힘겹게 털어낸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2심에서 이 회장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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