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성과급 제도 개편…RSU 전 계열사 팀장급에도 적용

시간 입력 2024-02-07 13:45:22 시간 수정 2024-02-07 13: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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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동 한화빌딩 전경. <사진제공=한화>

한화는 ‘책임경영‧주주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던 것을 내년부터 전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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