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 법규 위반 지적…유의사항 안내

시간 입력 2024-01-23 16:30:33 시간 수정 2024-01-23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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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주요 지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해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오류기재했거나 편입비율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운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핵심상품 설명서를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안된다.

또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사례로 부실화된 원리금 채권을 합리적 근거없이 과대평가하거나 원리금연체가 발생해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됐음에도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한 경우가 있었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4단계로 분류해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이자 1회 연체, 1개월 이상 조업중단,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 등에 해당되면 부실우려단계 채권 등으로 분류한다.

겸경·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보고대상 업무범위를 오인하거나 보고의무 법규를 미숙지한 사례가 있었다. 운용사는 겸영·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공시해야하는 것으로 조문을 오인해 의결권 행사·미행사 내용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은 의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이 외에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임원 선임·해임 공시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또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 임직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운용사가 신규 등록할 때 유의사항을 제공해 의도치 않은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유진 기자 / yuji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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