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시 상장 전 매출·영업손익 공개 해야”

시간 입력 2024-01-22 17:37:02 시간 수정 2024-01-22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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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어났던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통해 기업공개(IPO) 심사 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이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돼야 한다.

이 밖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됐다.

미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규정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O 업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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