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양극재 기술 뺏었다”…LG화학, 정부에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

시간 입력 2024-01-12 10:45:15 시간 수정 2024-01-12 1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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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니켈 양극재인 NCM 811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
무역위, 중국 기업 3개사와 국내 기업 1개사 조사 착수

LG화학의 양극재 제품 이미지. <사진=LG화학>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특허기술 침해 의혹을 정부에 제기했다. 정부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NCM811(니켈코발트망간의 비율이 8대 1대 1)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한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조사를 신청했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하이니켈 양극재로 배터리 용량을 높이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이번 조사를 신청하며 중국 양극재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4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지조사, 당사자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추진해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정한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공정한 무역질저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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