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속속 도입…여객 수요 확보 ‘사활’

시간 입력 2023-10-23 17:45:00 시간 수정 2023-10-23 17: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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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티웨이,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 추가
수수료 지출↓…수익성 개선 속도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적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와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여 여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18일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진에어페이를 도입했다. 계좌나 카드를 사전에 등록한 뒤 최초 1회 등록 비밀번호 입력으로 항공권을 결제하는 자체 페이 시스템이다.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마다 신용카드 등과 직접 연결해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진에어페이를 이용하면 최초 1회 등록한 비밀번호 여섯 자리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등록 방법은 진에어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 계좌 등을 결제 수단으로 입력하면 된다.

진에어는 2015년 항공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네이버페이, 스마일페이, 티머니페이, 페이코 등 현재 국내에서 7개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국적 LCC 중 최초로 애플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아이폰에 설치된 지갑 앱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단계에서 애플페이를 선택한 뒤 페이스 ID나 터치 ID로 인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건 중 간편결제 이용률은 약 40%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진에어페이 도입으로 고객의 결제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2019년 11월 국적 LCC 중 가장 먼저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인 티웨이페이를 도입한 이후 2021년 3월 스마일페이와의 제휴를 계기로 한 차례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8월에는 LCC 가운데 처음으로 다날과의 제휴를 통해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기도 했다. 기존 주력 결제 수단인 티웨이페이를 비롯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계좌이체뿐 아니라 휴대폰 결제로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다날과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온라인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결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더욱 간편한 항공권 구매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 B737-800.<사진제공=진에어>

국적 LCC들이 고객의 항공권 구매 시 결제 편의성 증대에 집중하는 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일평균 262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일평균 8451억원으로 16.9% 늘어났다. 간편결제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2015년 3월 이후 비밀번호나 생체 정보 등의 간편 인증 수단을 이용한 결제·송금 서비스다.

항공사로서는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실제로 애플페이를 비롯한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탓에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은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다.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과 연계할 수 있어 단골 고객 확보 또한 가능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고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 자체 페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객의 재탑승률을 높여 여객 수요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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