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15%로 확대…“반도체 기업 추가 세부담 3.6조↓”

시간 입력 2023-01-03 15:11:59 시간 수정 2023-01-03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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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대란, 제조업 경제·안보 가치↑
“세제 개편으로 전략품목 전폭 지원 필요”
세액공제율 대·중견 15%, 중소 25%로 확대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지원 강화 방안의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반도체 공급대란 등으로 자국의 생산능력 보유에 대한 각국의 경제·안보적 가치가 재인식됐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공급망 경쟁 격화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재개편으로 반도체 등 전락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모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까지,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년간 한시 도입된다. 일반 기업에게는 2%p,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 3%p △중견기업 4%p △중소기업 6%p씩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반도체 등 추가 세부담이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이라 계산했다. 또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조속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주요 세재 개편 항목은 △법인세율 3%p→1%p 인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6%→8%)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등 총 5가지가 있다.

다만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폭이 기대 대비 부족한 것에 대해 “불충분한 반도체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며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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