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소송, 기각·중재 해야”…한전·한수원, 美 법원에 공식 요청

시간 입력 2022-12-07 14:29:41 시간 수정 2022-12-07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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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 “韓 원전, 자회사 기술도용…수출 막아달라”
한전측 “자체개발 원전, 도용 없어” 중재신청
“기술도용 이유 소송 제기 처음, 사전 예상 못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3호기.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로부터의 피소와 관련, 소송 기각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측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도용’ 도용 주장과 관련 “이를 이용한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DC연방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0월 21일 한수원이 자체 개발한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 APR1400·APR1000가 1997년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에서 한전과 라이선스 협정 체결로 허가한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는 CE를 인수했기에 해당 원전 기술의 활용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상 수출통제 대상인 만큼,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타국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해외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한전·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소송을 통한 권리주장 권한이 미국 법무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돼,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1997년 기술사용협정 당시 협정 당사자간 분쟁 또는 이견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규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를 맡고, 중재자 3명이 선임돼 서울에서 한국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 직후 지난 10월 2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당시 APR1400 수출에서 구형 원자로를 써 당시 미국 기술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독자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사용 협정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고 있는 사업은 체코 원전 사업으로 프랑스 EDF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지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주요 지역 중 하나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제기에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원전 업체간 경쟁이 있을지라도 기술도용을 이유로 원전 수출 자체를 미국 정부에 막아달라고 소송을 건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기술 도용을 이유로 정식 소송을 건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에도 (미국 측에서) 소송을 할지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런 유형의 경우 양측이 (극단으로 가는) 판결까지 가기보다 합의나 중재로 가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소송사항인 만큼 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해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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