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오너 일가 줄고 전문경영인 늘었다

시간 입력 2022-03-19 07:00:05 시간 수정 2022-03-18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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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2012년 18명→2022년 8명…55.6% 감소
전문경영인, 2012년 49명→2022년 53명…8.2% 증가

건설업계 대표이사를 오너 일가가 맡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문경영인이 맡는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해 경영 안정화에 힘을 쏟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도 높은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조사가 가능한 411개 기업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CEO 출신과 담당 분야 이력을 조사한 결과, 2022년 건설·건자재 기업 40곳의 대표이사 61명 중 오너 일가 출신은 8명(13.1)%, 전문경영인 출신은 53명(86.9)%인 것으로 집계됐다.

오너 일가 출신은 2012년 18명(26.9%), 2017년 16명(27.1%)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8명(13.1%)으로 크게 감소했다. 10년 새 오너 일가 출신은 10명, 비중으로는 13.8%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전문경영인 출신은 2012년 49명(73.1%)에서 2017년 43명(72.9%), 올해는 53명(86.9%)을 기록했다.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6명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5년 전보다 10명이 늘었다.

10년전 오너 일가 경영체제였던 △DL △한화건설 △태영건설 △제일건설 △부영주택 △한라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신영 △유진기업 등 9개 기업은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오너 일가와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병행하는 곳은 △GS건설 △KCC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신공영 △SGC이테크건설 △KCC건설이다. 대방건설은 오너 일가만 경영을 맡고 있다.

최근 전문경영인이 더욱 늘어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경영자까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리 경영체제 전환을 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서 선제적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응하며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다만 건설업 특성상 다른 업종보다 중대재해법 여파가 크기 때문에 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전문경영인 도입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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