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작년 보험사 주총서 보수한도 등 4건 반대…모두 원안 가결

시간 입력 2022-02-26 07:00:03 시간 수정 2022-02-25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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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한도 2건으로 가장 많아…정관변경·임원선임 각 1건

지난해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보험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4건의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725개 기업의 주주총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보험사 9곳의 주총에 상정된 안건 63건 중 4건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코리안리·DB손해보험·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한화생명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현대해상·코리안리·미래에셋생명 등 3곳의 안건에 대해 모두 4건의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대 안건은 임원 보수한도·규정이 2건이었다. 국민연금은 코리안리와 미래에셋생명 주총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경영성과 등에 비해 과다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국민연금은 현대해상의 정관 변경 안건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원 선임 안건도 반대 의견을 냈다. 

현대해상의 경우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7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주체를 변경한다’는 이유로,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세부기준 33조에 따라 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한 4건의 주총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보수한도 승인에서 임원 선임으로까지 의결권 행사 범위가 넓어졌다”면서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뤄졌지만 모두 원안 가결됐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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