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 작년 환경법규 10건 이상 위반

시간 입력 2022-02-20 07:00:04 시간 수정 2022-02-18 12: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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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0대 기업 위반건수 89건…3사가 절반 이상
2018~2021년 누계 기준으로도 '톱3' 불명예

지난해 현대건설·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의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1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산하면서 국내 대기업의 환경법규 위반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은 오히려 2020년보다 위반건수가 늘었다.

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환경법규 위반내역을 알 수 있는 49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위반내역(공개건수 기준)을 조사한 결과, 작년 현대건설이 19건·대우건설이 11건·코오롱글로벌이 16건의 환경법규를 위반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10건 이상 환경법규를 위반한 곳은 이들 3곳이 유일하다. 

지난해 500대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대우건설·코오롱글로벌(46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GS건설(6건)·현대오일뱅크(5건)·HDC현대산업개발(4건)·SK에코플랜트(3건) 등도 환경법규 위반이 많았다.

지난해 대다수 기업이 환경법규 위반건수를 줄이거나 '제로(0)'로 만들었지만 현대건설(12→19건)·대우건설(1→11건)·코오롱글로벌(13→16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8~2021년 누계 기준으로도 현대건설(46건)·대우건설(53건)·코오롱글로벌(32건)이 위반건수 '톱3'를 차지했다. 영풍(32건)·GS건설(27건)·DL(21건)·현대오일뱅크(18건)·HDC현대산업개발(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분야로는 '소음진동'과 '대기'가 두드러졌다. 현대건설의 위반 분야는 소음진동 26건, 대기 12건, 폐기물 8건이다. 소음진동에는 생활소음규제 기준초과·소음저감대책 미이행이, 대기에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은 소음진동 25건, 대기 23건, 폐기물 4건, 수질 1건 등을 기록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소음진동 19건, 대기 9건, 폐기물 4건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방진덮개는 토사 운반 때마다 개폐작업을 해야 하고 물은 빨리 증발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현장은 소음과 먼지 등으로 환경법규 위반 소재가 많지만, ESG 경영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동참하고 친환경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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