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인데”…강원랜드·GKL, 준법지원인 나란히 ‘0명’

시간 입력 2021-12-03 07:00:04 시간 수정 2021-12-02 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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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2018년 이후 준법지원인 자리 공석
GKL은 준법지원인 한 번도 선임한 적 없어

올 3분기 기준 강원랜드(대표 이삼걸)와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 사장 김영산)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현행 준법지원인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강원랜드와 GKL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하지만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 자율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8년 이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7년 2월 박민재 전 강원랜드 법무실장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2018년 3월 박 전 법무실장의 사임 이후 해당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 직제상 감사팀·법무팀·윤리경영팀이 구성돼 있는데, 해당 부서 업무들과 준법지원 업무 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로 인해 3개 팀들이 준법지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추후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KL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GKL 관계자는 “현재 다른 기관들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내부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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