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상장 항공사 중 티웨이·에어부산만 없다

시간 입력 2021-12-04 07:00:02 시간 수정 2021-12-03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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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 의무 선임 규정
티웨이·에어부산 "선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선임 의무가 있는 국내 상장 항공사 6곳 중 2곳은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임 의무가 있는 6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의 준법지원인 선임률은 66%인 것으로 집계됐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 상장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는 상장 항공사는 총 2곳으로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이다. 두 항공사는 2018년 상장 이후 최근까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2018년 8월 상장한 티웨이항공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준빕지원인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7일 상장한 에어부산도 검토 단계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준법지원인 선임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구축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개 항공사는 모두 관련 조직과 인력을 구축한 상태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인력을 꾸린 곳은 대한항공이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일반법무팀과 본부 및 독립부서(실)를 운영 중이다. 관련 인력은 일반법무팀 2명, 본부 및 독립부서 27명으로 구성됐다.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관련 조직으로 각각 법무팀과 법무실을 운영하며 4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준법지원인을 둔 항공사 중 관련 인력이 가장 적은 곳은 아시아나항공으로 법무팀 소속 2명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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