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상반기 제재 금액 25억…전년比 97.0%↓

시간 입력 2021-10-04 07:00:04 시간 수정 2021-10-01 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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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32억원, 2020년 1010억원으로 감소세
제재 건수는 올 상반기 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건↑


건설 및 건자재 기업이 올해 상반기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금액이 2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기간 제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종 내 20개 기업이 올해 상반기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금액은 25억4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제재 금액인 853억5300만원보다 97.0% 줄어든 수치다. 올 상반기 제재 금액은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규모가 25억3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700만원은 법원 등 수사·사법기관 제재였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16일 개정된 공시 서식에 따라 제재 현황을 기관과 금액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설 및 건자재 기업의 제재 금액은 △2019년 1431억9900만원 △2020년 1010억34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제재 금액은 2467억8100만원이다. 업종별로 석유화학(4372억원), 조선·기계·설비(3349억원), 철강(2541억원)에 이에 네 번째로 제재 금액이 많다.

건설 및 건자재 기업의 올해 상반기 제재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동기(26건)에 비해 8건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제재 건수는 2019년 58건에서 2020년 72건으로 늘어난 바 있다. 누적 제재 건수는 164건으로 석유화학업종 25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제재 금액은 GS건설이 11억8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LX하우시스(7억7000만원) △KCC(2억3200만원) △유진기업(2억1000만원) △DL건설(6400만원) △삼성물산(6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 건수 기준으로는 DL건설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CC 5건 △GS건설·포스코건설 3건 △LX하우시스·한신공영 등의 순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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