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 더 늘었다

시간 입력 2021-06-03 07:00:14 시간 수정 2021-06-04 1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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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부거래 비중 19.4%로 1년 전 15.8%보다 3.6%p 상승<br>규제대상 계열사도 2019년 4개사에서 2020년 6개사로 2곳 늘어<br>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 6곳인 규제대상 계열사 26곳으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 호반건설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새 기존 규제대상이던 호반건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데다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수도 늘었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54개 집단 소속 기업 2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반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15.8%에서 작년 19.4%로 3.6%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호반건설의 규제대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호반건설 △호반산업 △호반프라퍼티 △열린개발 △영암마트운남점 △이노파크랩스 등 6개사다. 2019년 △호반건설 △호반산업 △호반프라퍼티 △세기상사에서 2개사 늘었다.

작년 기준 호반건설의 규제대상 기업 6곳의 총 매출액은 1조7605억원으로 이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액은 3422억원(19.4%)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호반건설의 규제대상 기업 4곳의 총 매출액은 2조5579억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매출액은 4051억원(15.8%)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매출 비중을 담당하는 호반건설의 경우 작년 기준 내부 거래 매출액이 1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2844억원보다 56.7% 줄었다. 전체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14.3%에서 작년 13.7%로 0.6%포인트 내려갔다.

호반산업은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매출액이 2187억원으로 작년 1206억원에 비해 81.4% 급증했다. 이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역시 2019년 22.0%에서 작년 26.1%로 4.1%포인트 상승했다.

게다가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작년 기준 6개사인 규제대상 기업수도 2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 계열사인 △대아청과 △대전용산개발 △상방공원피에프브이 △스마트시티더원피에프브이 △스카이리빙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 △중앙파크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 △티에스리빙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주택 △플랜에이치벤처스 △호반써밋 △호반자산개발 △호반주택 △호반티비엠 △호반호텔앤리조트 △화랑관사비티엘 등이 포함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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