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3%룰’ 시행되면 제한 지분 76.2%

시간 입력 2020-11-10 07:00:09 시간 수정 2020-11-1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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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중 상위 4번째…주요주주 흥국생명‧태광산업 영향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 지분율 현황 <자료=CEO스코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 지분율 현황 <자료=CEO스코어>

대기업집단 상장사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흥국화재의 주요주주인 흥국생명과 태광산업이 보유한 전체 지분 중 76.2%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흥국화재의 의결권 있는 주식 6516만4245주 중 이들의 지분율은 79.2%(5160만1357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는 태광그룹 산하 흥국금융그룹의 손해보험사다.

규제가 적용될 경우 최대주주 등이 가진 지분에서 3%(195만4927주)를 제외한 76.2%(4964만6430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규제 대상 기업 중 상위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규제 적용 대상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현재 흥국화재의 최대주주는 흥국생명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3880만890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유 지분율은 59.56%다. 태광산업은 19.63%(1279만2453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담고 있다.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까지 합산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이 지분을 분산·규합하는 방식으로 악용해 자신들에 유리한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는 등 경영에 개입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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