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그룹, '3%룰' 적용 시 대주주 지분 72% 의결권 상실

시간 입력 2020-11-09 07:00:17 시간 수정 2020-11-10 0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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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통과 시 3개 상장사 영향... 지주사 내년 감사위원 임기 만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3%룰) 통과 시 3개 상장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평균 제한 지분은 61.5%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조사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3%룰 적용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가장 많이 제한되는 기업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75.0%다. 감사위원 3명 중 2명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룹 최대주주는 42.9%의 지분을 보유한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다. 조현범 사장은 지난 6월 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조양래 회장의 지분 23.59%를 확보했다. 조양래 회장의 결정 하에 승계 구도가 정해진 가운데 조현식 부회장, 조희경 이사장의 성년후견심판절차 참여로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최대주주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경우 71.9%의 지분이 제한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74.9%다. 이 회사는 차량용 및 산업용 배터리를 제조한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경우 3%룰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40.6%가 의결권을 상실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3.6%다. 최대주주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다.

경제계는 3%룰 적용 시 투기자본의 경영개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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