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등 상법 개정안 적용, 코오롱글로벌 제한 지분율 70% '훌쩍'

시간 입력 2020-11-08 07:00:03 시간 수정 2020-11-09 08: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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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코오롱그룹 보유지분 76.8% 중 73.8% '무용지물'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오롱글로벌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70% 이상이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오롱그룹 내 6개 상장 계열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계열사는 코오롱글로벌과 코오롱인더 등 두 곳으로 파악됐다.

두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55.1% 정도이며 코오롱글로벌이 76.8%, 코오롱인더가 33.4% 등이다. 두 계열사 모두 코오롱그룹이 최대주주로 지배하고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일찍이 신사업으로 풍력발전사업을 낙점하면서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대표되는 회사다. 2010년부터 육성해온 풍력발전사업은 2018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에서 10개 내외의 풍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풍력발전을 꼽은 만큼 향후 관련 발주가 늘어나면 가파른 이익 성장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3%룰 규제를 적용하면 그룹이 보유한 코오롱글로벌 지분 가운데 73.8%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코오롱글로벌 신사업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코오롱그룹이 전혀 개입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코오롱인더에 대한 제한 지분율은 30.4% 정도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최소 1명의 감사위원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수의 3%까지 제한하자는 내용을 주로 한다.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해외자본이 유입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과 같은 기관투자자들만을 위한 장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보호가 아닌 외국계 펀드의 입김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의결권까지 크게 제한할 것"이라며 "최대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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