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솔믹스, ‘3%룰’ 적용 시 89% 의결권 제한

시간 입력 2020-11-06 07:00:15 시간 수정 2020-11-06 0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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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시 SK바이오팜이 72%로 그룹 내 의결권 제한 지분율 최고

SK그룹(회장 최태원) 중 ‘3%룰’ 적용 시 SKC솔믹스가 의결권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SKC솔믹스는 SKC 완전 자회사로 편입, 상장폐지 예정이어서 향후 3%룰에서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SK그룹은 상장 계열사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12개 기업에 평균 48.3%의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기업이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이 시행될 경우 SK그룹은 평균 48.3% 중 45.3%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SK그룹 중 의결권 제한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SKC솔믹스다. 올 상반기까지 SKC솔믹스 지분 57.7%를 갖고 있던 SKC는 SKC솔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 공개매수를 실시, 지난 9월 지분율을 92.1%까지 늘렸다.

SKC는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은 SKC솔믹스 주식을 SKC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도 추진하고 있다. 주식교환 비율은 SKC(1):SKC솔믹스(0.0688707)로,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달 5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현재 SKC솔믹스의 의결권 제한 지분율은 89.1%로 SK그룹 내에서 가장 높지만, SKC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면 상장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상장이 폐지돼 3%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SKC솔믹스에 이어 SK바이오팜이 72%로 제한 지분율이 그룹 내 두 번째로 높고 △SK가스 66.3% △SK네트웍스 42.9% △SK디스커버리 42.1% △SKC 41% △인크로스 41% △SK 36.7% △SK이노베이션 34.5% △SK케미칼 32.9% △SK텔레콤 26.6% △SK하이닉스 18.4% 등도 10% 이상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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