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3%룰' 적용 시 대주주 지분 38.5% 의결권 상실

시간 입력 2020-11-05 07:00:16 시간 수정 2020-11-05 0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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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지분 제한율 73.2%로 최다... 글로비스·모비스·현대·기아차 등도 영향


현대자동차그룹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12개 계열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그룹의 평균 제한 지분은 38.5%로 집계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조사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주요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지분 제한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오토에버다. 이 기업은 현대자동차가 최대주주로 보유 지분 76.2%를 갖는다. 3%룰 적용 시 지분 73.2%가 제한된다.

그룹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는 지분 48.4%가 제한된다. 최대주주는 지분 51.4%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이다. 현대차가 지분 49.5%를 보유한 현대차증권의 지분율 제한은 46.5%다. 현대제철이 46.1%를 보유한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분 43.1%가 제한된다.

지분율 제한이 30% 이상인 곳은 현대위아(지분율 제한 38.7%), 현대제철(33.5%), 기아차(33.0%), 현대건설(31.9%), 현대로템(30.8%) 등 5곳이다. 이 기업은 현대차 또는 기아차가 최대주주로 있다.

20% 이상의 지분율이 제한되는 기업은 현대모비스(28.8%), 현대차(28.3%), 이노션(25.7%) 등 3곳이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에 반발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투기자본의 경영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의견을 토대로 대안을 찾겠다면서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관련 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완 기자 / lee88@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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