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스톡옵션’ 암흑기③] ‘스톡옵션 존재감 無’ 메리츠증권, 실적·주가 연동 성과급

시간 입력 2020-06-30 07:00:06 시간 수정 2020-06-30 07: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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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최소 50% 올라야 스톡옵션 의미 생겨… 중장기적 기틀 마련은 긍정적”

[편집자주] 최근 증권사가 임원들에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의미를 잃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가부양에 대한 동기부여가 주된 목적이지만 행사기간 동안 주가가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톡옵션 자체가 리스크가 없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장치이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해야할 목적의식이나 책임감이 가벼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는 유명무실해진 주요 증권사 스톡옵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3월20일 최희문 부회장에게 290만 주, 2018년 2월28일 김기형 사장에게 191만8496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최 부회장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4710원, 행사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김 사장의 행사가격은 5000원에 2023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메리츠증권 주가수준이 3000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가격이 비교적 낮은 최 부회장 경우에도 향후 52% 이상 주가가 올라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4~7년 정도 남았다. 하지만 최근 파생결합상품 사태로 인해 증권업종에 대한 규제수위를 높이는 금융당국 기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사업 제동 등 주가부양에 변수가 될 요소가 많은 상황이다.

증권업종은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이른바 대박을 치는 여타 업종과는 거리가 멀다.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 업종 특성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으로 시세차익을 크게 얻는 업종은 보통 바이오, 전자통신(IT) 등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이 이뤄지는 업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업종 성장성이 둔화된 가운데 주가로 대박을 터뜨려 스톡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며 “실적개선 등 업무성과를 통해 평가받는게 주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스톡옵션보다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증권사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이 중장기적 계획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여된다고 하지만 성장성이 둔화된 업종에서 단기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급 제도를 강화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현재 실적 또는 주가를 연동시킨 성과급 체계를 적용 중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스톡옵션보다 업무성과를 평가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실적개선이나 주가부양에 대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메리츠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25일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2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지주사인 메리츠금융지주만 참여하는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신주발행가액은 3410원이다. 이번 유상증자로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4조2200억 원,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해도 사실상 4조 원에 달한다. 통상 유상증자는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자본규모를 늘려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대형 IB 진출 시 종합금융업라이센스 만료에 따라 중단됐던 발행어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춰진다. 단 메리츠증권은 초대형 IB 진출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당국 규제 대응력, 투자여력 확보 등 얻게 되는 것이 매우 많다”며 “스톡옵션 행사기간도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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