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련 부정행위나 직장 내 갑질 등 '성실의무 위반' 많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 사유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의무 위반은 채용관련 부정행위나 직장 내 갑질 등의 이유로 임직원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1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LH의 총 징계 건수는 2017년 21건에서 2018년 32건, 2019년 3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주된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분석됐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지난해 23건(66%)이었으며, 2018년 24건(75%), 2017년 12건(57%)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은 고강도 조치에 해당하는 '면직' 처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직, 견책 처분이 각각 5건을 기록했으며, 해임 3건, 감봉 2건, 강등 1건 등이다. 2018년에는 성실의무 위반 전체 처벌건수(24건) 가운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이 16건에 달했다.
지난해 성폭력·음주운전 및 부당이득 취득 등과 연관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건수(6건)도 2017년(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은 정직 처분이 3건을 차지했으며, 해임·면직·감봉 각각 1건이다.
업무처리 부적정 및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종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6건을 기록했다. 징계처분은 견책과 감봉이 각각 2건, 강등과 정직이 1건씩이다.
한편 지난해 조사대상 전체 공기업 36곳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총 540건을 기록한 가운데 품위유지의무 위반건수는 75건, 복종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34건이었다.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총 7개 기준으로 분류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 cotto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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