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재 3건·과태료 5200만원…올 1분기 제재도 3건
DGB대구은행이 최근 2년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와 과태료가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은행의 금감원 제재 건수는 2017년 0건에서 2019년 3건으로 늘었고 과태료는 0원에서 5200만 원으로 증가해 두 항목 모두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별 금감원 제재 건수는 광주은행이 0건에서 3건, 경남은행이 0건에서 2건 등으로 늘었다. 반면 부산은행은 4건에서 1건으로, 전북은행은 5건에서 2건으로 감소했다.
과징금·과태료는 광주은행이 0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전북은행의 경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소했다. 경남, 부산은행의 경우 과징금·과태료와 관련해 특별한 처분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대구은행은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및 보고·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200만 원 부과 및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우선적으로 2018년 7월 이사회를 소집해 일부 이사가 불참해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주주 DGB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A 캐피탈사에 대해 기준금액(45억 원) 이상의 신용공여 1000억 원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2016년에는 A 캐피탈에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한도대출 약정 1000억 원)를 제공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최초 신용공여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후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2월에 금감원에 보고했다.
또 2017~2018년 고객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도 드러나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올 1분기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감원의 제재를 받아 임직원 20명(임원 6명, 직원 14명)에 대한 조치 및 중징계에 해당되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재 내용은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등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은수 기자 / escho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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