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Q 386억5400만원…DLF 과태료 탓
금융사가 올 1분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처분 받은 과징금‧과태료의 총액이 벌써 지난해 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고액의 과태료 탓으로 풀이된다.
2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과징금‧과태료는 총 386억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액(344억7300)보다 41억8100만 원 더 높은 수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364억9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자산운용(7억4000만 원) △생명보험(5억2500만 원) △부동산신탁(4억7500만 원) △손해보험(3억1100만 원) △할부금융사(7300만 원) △카드사(3500만 원) △리스사(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사태와 관련한 과태료로 각각 197억1000만 원과 167억8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부동산신탁의 경우 한국자산신탁이 4억7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거래 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등 총 5건에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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