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5개 은행 중 임직원 징계조치 ‘최다’는?

시간 입력 2020-04-23 07:00:13 시간 수정 2020-04-23 11:06:05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카드 모집인 제외시 SC제일은행이 39명으로 가장 많아

2017-2019 국내은행 임직원 제재 조치 현황. <자료=CEO스코어>
2017-2019 국내은행 임직원 제재 조치 현황. <자료=CEO스코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 제재 조치 처분을 받은 NH농협은행의 임직원수는 45명으로 국내 15개 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카드 모집인 징계도 18명에 달했다.

다만 카드사를 금융지주사의 계열사로 거느린 타행과는 달리 농협은행은 사내 분사형태로 NH농협카드를 운영중이어서 카드 모집인을 빼면 순수은행업 부문에선 SC제일은행이 39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2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감원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직원의 신분상 주요 제재 조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협은행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명 △2018년 3명 △2019년 24명이다.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평균(8.5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5배 이상인 수치이며, 15개 은행 평균(12.2명)보다도 3배 이상 높다.

징계를 받은 45명 중 모집인‧설계사는 18명이다. 15개 은행 중 가장 많은 것은 물론 평균(1.5명)과 비교하면 12배나 높다. 이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농협은행은 2017년 5월31일 금감원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위반 행위로 총 13명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제재 사유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을 하는 행위 등의 시행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8일과 지난해 12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명과 3명의 모집인이 동일 법안 위반 행위로 영업을 펼쳐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과거 카드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같은 기간 은행과 함께 금융지주 계열사에 속한 △신한카드(86명) △하나카드(52명) △국민카드(46명) △우리카드(19명) 등 역시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전업카드사 대부분이 불법 카드모집으로 적발됐다.

농협 측은 카드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타 은행과 달리 사내분사 형태로 카드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NH농협카드에 내려진 조치가 은행 제재 내역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은행의 징계 임직원 수가 많게 집계됐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금감원에 공개된 은행 임직원 조치 현황은 카드 모집인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수치”라며 “다만 이런 위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온라인 불법모집 모니터링,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합동조사 참여, 불법모집인 관련 심의회 등을 통한 관리 및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업무 관련 징계를 제외한 순수 은행업무 부문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수는 SC제일은행이 39명으로 가장 많으며, 농협은행은 27명으로 2위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경우 △하나은행 11명 △우리은행 9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이다.

농협은행 임직원이 이처럼 많은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해 6월12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행위로 19명이 대규모로 감봉 내지 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당시 농협 지점 및 출장소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 19명은 계좌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바 있다.

이밖에 △해외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리 불철저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행위 금지 위반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등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