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이사 보수한도 금액과 실제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평균 보수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또는 상장사 145개 기업 중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10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사외이사 331명의 보수를 분석한 결과 4대 금융이 지급한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8163만 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경우 1인당 평균 8930만 원으로 4대 금융 중 사외이사에 가장 높은 보수를 지급했다. 이어 △우리금융(7020만 원) △신한금융(6590만 원) △하나금융(624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주총에서 승인한 보수한도는 정반대다.
2019년 하나금융의 이사 보수한도 금액은 40억 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높다. 다음으로 △신한금융(35억 원) △우리금융(32억 원) △KB금융(25억 원)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 등에 있어 매년 유동성이 존재하는데 그 때마다 이사 보수 책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혹시 모르는 상황 및 변수 등에 대비해 한도를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감시단체 등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지급액과 달리 과도한 이사 보수한도를 설정하는 관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한도를 주총에서 의결하는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주주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법제와 관행에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대상이 보수 한도 승인 안건으로 국한되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국내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이사 보수 한도 금액을 과다하게 설정해 실제 보수 지급액에 대한 주주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 1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개최한 책임투자 포럼에서 “임원보수 한도는 전년도 지급총액 대비 두 배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며 실제 지급 보수 역시 정관이나 주총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정도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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