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대표 김진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교수 및 김앤장 출신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앤장은 두산그룹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도맡아한 곳이어서 자칫 이사회의 독립성 훼손, 경영 감시 역할 소홀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사추위 의무 설치 대상인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61개사 가운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공기업 5곳을 제외한 156개사 사추위 위원 58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산건설 사추위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각각 최종원 이사와 허용행 이사, 박헌세 이사 등이다. 사추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원 이사는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박헌세 이사는 김앤장 세무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대구지검 검사 출신인 허용행 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허용행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사외이사를 지낸 천성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두산그룹 사외이사로 옮겨가면서 후임으로 영입됐다.
두산건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과거부터 인연이 깊다. 두산그룹 주요 경영현안에서 법률자문을 진행한 김앤장은 과거 △두산밥캣 상장(IPO)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사업 매각 △두산건설이 매각한 두산큐벡스 메카텍 사업부 △두산건설 배열회수보일러(HRSG) 매각 등에 자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룹의 주요 법률 자문사 소속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것은 현행 상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이 대기업집단의 소송이나 법률대리인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사추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CEO스코어데일리 / 배수람 기자 / 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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